"근로시간 단축, 노동계만 양보하면 되는데…" 속타는 고용부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8.01.10 04:33

주말 할증 100% 두고 타협점 없는 평행선 지속…여권 내에서도 이견 표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송옥주 의원, 강병원 의원, 신보라 의원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즉시 줄이되 주말임금은 100% 올려 달라”며 노동계가 완강하게 버티면서 고용노동부가 초조하다. 고용노동부는 3월 대법원이 근로시간 68시간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곧바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해 산업현장에 대혼란이 올 까 속이 탄다. 그러나 노동계와 노동계 출신 일부 의원들은 비타협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입법을 두고 협상중인 여야는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 적용 △주말 임금 할증 50% 등의 내용에 잠정 합의한 상태다. 재계에서 주장해 온 ‘100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 등과 달리 상당 부분 노동계의 주장을 담았다.

‘노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음에도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의 합의에 노동계가 격렬히 반대하면서 합의안은 표류중이다. 특히 노동계는 주말임금 할증 100%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계 출신의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며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항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입법조치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잡아 근로기준법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1주는 휴일을 포함해 7일이고,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휴일 가산수당과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중첩해 100%를 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에서는 합의안 대신 차라리 고용부가 과거에 1주일을 68시간을 규정했던 행정해석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행정해석 을 폐기하면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줄어들고, 주말 할증은 100%가 된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은 ‘쓰지 않는 카드’로 여긴다. 행정해석을 폐기할 경우 유예기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줄어 든 근로시간이 적용돼 산업현장의 혼란과 수백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3월로 예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변수다. 근로시간 단축과 주말수당 지급을 둘러싼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행정해석과 마찬가지로 유예기간 없이 영세·중소기업 모두에게 바뀐 근로시간이 적용될 수 있다.

노동계는 행정해석 폐기가 되거나 68시간 무효 판결 어느 쪽이든 잃을 게 없다고 본다. 두 방안 모두 노동계의 당초 의견을 반영한 것이어서다.

하지만 고용부와 여야 간사 등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무조건 유예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고용부는 3월 대법원 판결 전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동계와 이에 동조하는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만나고 있지만 설득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데 환노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각자 의견을 밝히고 표결을 해 2월 국회까지는 처리하자고 하는 반면 일부 의원들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표결을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노동계가 좀 더 유연하게 근로시간 단축 방안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과거와 달리 노동자를 존중하는 정부를 표방한 만큼 좀 더 믿고 협상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30세 남성 박대성"…순천 여고생 살해범, 이렇게 생겼다
  2. 2 미스유니버스 도전 '81세 한국인' 외신도 깜짝…"세상 놀라게 할 것"
  3. 3 "박지윤, 이혼소송 중 상간녀 손배소"…최동석은 "없습니다"
  4. 4 '티켓 판매 저조' 장윤정, 이번엔 립싱크 논란…"행사 출연 안 돼" 민원까지
  5. 5 로버트 할리, 마약·성정체성 논란 언급…"아내와 대화 원치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