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신고센터 전국에 설치, 꼼수 지급 막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8.01.08 12:00

3주간 지도 후 점검실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도 병행

지난 5일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한 경비원이 청소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비원 전원이 해고되는 등 근로자들이 임금인상보다 고용불안을 먼저 체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올해부터 경비원의 임금을 올리는 대신 점심·저녁시간과 야간 휴게시간을 총 10시간 30분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한 프랜차이즈 업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휴게시간 1시간을 추가로 주고 근무시간을 단축했다.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조약 변경에 해당하지만 서면 근로계약서 변경 절차는 없었다. 또다른 업체는 최근 식비와 교통비 등을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다.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 올해,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을 단속하기 위한 신고센터가 전국에 설치된다.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지방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편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사례 등을 접수해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5일부터 이성기 차관이 주재하는 '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최저임금 관련 현장동향 점검과 대응방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현황과 홍보전략, 올해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한 계도·점검 등을 준비하고 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신고센터 설치와 함께 경비업·편의점·음식점업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 앞서 1월 8~28일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서한 발송,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지킬 기회를 부여하며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도 함께 한다.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5개 업종 외에도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사업장도 점검 대상이다.


고용부는 점검 실시에 앞서 대상사업장에 계획을 사전 통보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 이후 5000여곳의 사업장을 시범 점검해 계도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점검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1월 29일부터 시작해 3월말까지 2개월 동안 집중해 진행한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점검 이후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유형 등을 분석해 4월부터 1만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기초노동질서 점검에 반영해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3주간의 계도기간 이후에도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인상 또는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점검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을 적극 안내·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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