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연 2.1조 더 걷어 실업급여 수급기간 늘린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8.01.08 04:33

실업급여 수급기간 1개월 늘리는 데 3분의 2 소요, 향후 단계적 기간 확대시 기금 재정 악화 불가피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인상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기존 3~8개월에서 4~9개월로 길어지고, 수급액도을 직전 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된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고용보험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는 지난해 12월 고용보험료를 0.3%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는 연간 2조1000억원이 더 걷히게 된다.

지난해 9월 꾸려진 고용보험 TF는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금액을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해 왔다. TF는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고용보험료 인상은 논의하지 않았다. 그동안 쌓인 실업급여 적립금이 안정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노동연구원에 실업급여 확대에 따른 재정추계 연구를 맡긴 뒤 상황이 바뀌었다. TF의 연구용역을 맡은 노동연구원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1개월 늘릴 경우 1조4400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액 증가 영향도 3000억원 가량이다. 실업급여를 직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상한액을 1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리면 각각 1000억~2000억원의 부담이 늘 것으로 추정했다.

유일한 실업급여 감소 요인인 ‘하한액을 통상임금의 90→80%로 조정’할 경우 830억원을 아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계정에만 연간 최대 2조570억원 가량이 더 들어가는 셈이다.

실업급여 재정추계 연구를 맡은 홍민기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상하한선을 30일 연장하면, 평균 24일 정도 수급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며 “고용보험료를 0.1%p 올릴 경우 7000억원 정도가 더 걷히고, 0.3%p 올리면 2조원 이상이 더 걷힐 것으로 계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계정 법정적립금은 해당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을 쌓아둬야 한다. 2011년 적자로 인해 0.4에 불과했던 실업급여 적립금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0.8에 그친다. 2016년 실업급여 지출액은 5조8557억원인데, 적립금은 이에 못 미치는 4조9371억원이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2016~2025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에서도 고용보험이 2020년 3000억원 적자로 전환해 갈수록 적자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부는 근로자 수와 고용보험료 징수액 역시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늘어나는 취업자 수와, 인상된 고용보험료를 통해 적립금 비율을 현재와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부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단계적으로 독일(12개월), 일본(11개월)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추가 지출에 따른 기금 재정 악화와 고용보험료의 추가인상은 불가피하다.

실업급여 확대 정책이 오히려 실업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최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길어지면 실직자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모두 누린 후에 재취업하는 경향이 있다”며 “선진국들처럼 직업훈련 의무 등 수급자격을 강화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노사단체 모두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에 동의했다”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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