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현행법상 과세 가능한 부분 있다"-최영록 세제실장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18.01.07 12:39

[세법개정안 시행령]'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뉴스1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 "법인세 등 현행법 상 과세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 비협조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선 "이달 중 제외되는 쪽으로 EU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최 실장은 지난 4일 기재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실장은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국세청, 관련 전문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1차 협의를 마쳤는데 법인세처럼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양도소득세처럼 입법이 필요한 세목도 있는데 과세 여부가 타당한지 살펴보고 세원 포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조세 비협조적 지역 지정을 두고는 "이번 달에 EU 재무장관 회의가 있는데 제도 개선에 관한 약속만 하면 (EU 측에서) 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다고 했다"며 "내·외국인 투자 지원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제도 개선과 함께 이번 달 안에 제외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보유세 개편에 대해선 "보유세는 공평과세 관점에서 거래세 문제,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라며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수인데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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