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법정 주차대수를 22년 만에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차량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주차대수 산정 기준은 지난 1996년 기준으로 작성돼 차량이 급격히 늘어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새 아파트인데도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잇따랐다. 2018.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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