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발의했나?=지난해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축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졌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도축장·집유장을 관리한다. 반면 가공장과 유통업소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다. 축산물 안전관리가 이원화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를 유사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로 꼽았다.
유통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이를 극복하려면 농장에서 식탁까지 하나의 부처에서 일원화된 관리를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축산물 안전관리는 인간 질병 관리와 불가분의 관계다. AI(조류인플루엔자)와 탄저, 결핵 등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수입 축산물의 경우 농식품부가 질병 관련 검역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안전 관련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몫이다. 2개 국가기관이 중복관리하는 상황이다.
◇법안 내용은 뭐?=김 의원은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안전관리법'으로 개정하자고 했다. 농식품부가 축산 농가 생산 환경과 안전 관리, 질병관리·수입검역 검사를 포괄적으로 수행토록 해 축산물 안전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더불어 계란을 판매하려면 집란장을 통해야만 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농가는 집란장으로 계란을 직접 운송해 출하해야 한다. 각 유통주체는 집란장을 통해 계란을 구매하게 된다. 특히 식용란 뿐만 아니라 가공용 계란까지 집란장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의원 한마디=김 의원은 "계란 요리는 절반 정도 익히거나 전혀 가열하지 않은 상태로 섭취하는 등 그 형태가 다양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생산 이후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관리상의 허점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란 생산 농장관리에 있어 질병차단 등 이유로 가급적 외부 차량 및 사람의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계란 수거차량이 수시로 농장을 출입해 질병 관리가 어렵다"며 "계란 유통 길목인 집란장에서 잔류물질 등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을 공급하려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