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9% 확정수익 보장" 부동산 과장광고 사라진다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 2018.01.03 13:10

공정위, 부동산·렌털 분야 중요정보고시 개정…렌털 제품 총지불비용 및 판매가격 등 함께 제공해야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따박 따박! 연 8.97% 확정수익 보장"

올 하반기부터는 이처럼 고수익만 강조하고 정확히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리지 않는 부동산 광고가 금지된다. 또 정수기 등 렌털 업체들은 제품 광고 시 총 지불비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정부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해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게 한 제도다. 위반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고시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을 보면 부동산 분양업체들이 수익률을 광고할 때 수익률 산출근거와 수익 보장방법, 기간 등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업체들이 고수익 보장만을 강조할 뿐, 고수익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됐고 얼마동안 어떻게 보장되는지는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됐다.

아울러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침대,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등 총 7개 렌털 제품 광고시에도 월 렌털료 뿐만 아니라 등록비 등 총 비용, 제품 판매 가격 등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고시를 바꿨다.

렌털보다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저렴한데도 합리적 비교가 어려워 꼼꼼하게 따져보지 못하고 렌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행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3. 3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4. 4 '비곗덩어리' 제주도 고깃집 사과글에 피해자 반박…"보상 필요없다"
  5. 5 '김신영→남희석' 전국노래자랑 MC 교체 한 달…성적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