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마라톤끝에 숙제만 남긴 개헌논의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 2018.01.04 04:02

[the300]남은시간 6개월, 개헌+정개특위는 옥동자 낳을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의 헌법개정 논의가 2라운드에 돌입했다. 1라운드의 성적표는 객관적으로 만족하기 어렵다. 막판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운영 연장을 놓고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연출했다. 국회 본회의가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연말 일몰(법 효력 소멸) 연장이 꼭 필요한 민생법안 처리가 위기를 맞기도 했다.

여야가 결국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합해 6개월 추가 운영하는데 합의하면서 국회는 가까스로 민생법안 족쇄의 오명을 피했다. 개헌 논의도 보다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당이 2월 중 개헌안 도출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조속히 도출한다'는 입장이어서 추가적으로 충돌이 예상된다.

이 같은 국회 내 개헌논의 분위기는 최근 작성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보고서 초안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여당이 주장하는 내용과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이 토론 과정 그대로 병기된 대목이 적잖다. 여야의 안이 합의에 도달한 내용이 거의 없다는 거다. 개헌특위 관계자는 "특위 안도 아니고 자문위원회의 안이 이렇게 나왔다니 갈 길이 멀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개헌특위는 당초 1월에 소위를 구성해 자문위원안과 국회 안을 놓고 심의할 예정이었다. 최종안 시한은 3월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당이 주장하는 2월 도출은 물론 당초 계획인 3월 최종안 도출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지방선거 후 별도 개헌 국민투표 역시 성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 모두 이뤄지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통령에게 개헌 발의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 국회는 국민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개헌 일정이 차질을 빚는다면 국민들의 실망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3. 3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4. 4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
  5. 5 수원서 실종된 10대 여성, 서울서 20대 남성과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