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아 네가 나와라"…우는 사장님, 숨통트인 알바생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 2018.01.05 03:00

최저임금 7530원 시대…"여유생겨 좋지만 고용불안 우려" vs "알바 줄이고 가족 동원"

서울 중구 무교동 한 커피숍에서 직원이 주문을 받고 있다. /사진=신현우 기자
“일단 이번달까지 그대로 식당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아르바이트생 근무시간을 줄이고, 가족을 동원해야죠. 대학생 아들도 마침 방학이에요.”(고깃집 사장 김모씨·53)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한달 아르바이트비가 4만~5만원가량 오를 것 같아요. 금액이 크지 않지만 적금을 들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기분이 좋아요."(커피숍 아르바이트생 이모씨·26)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주와 고용인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아르바이트생 등 고용인은 반가움을 드러내는 반면 고용주는 울상인 것. 일부 고용주는 근무시간 단축으로 월급을 줄이거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직원들에게 '나가라'는 식으로 대응하기도 해 갈등을 낳기도 한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이다. 한달 평균 근로시간(209시간)을 기준으로, 157만3770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아르바이트생 등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최저시급 인상을 반겼다.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생 이모씨(22)는 "그동안 언론 보도로만 접했는데 최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최저임금 인상이 실감 났다. 직영으로 운영되다 보니 얼굴 붉힐 일도 없었다"며 "올해부터 월세가 올라 막막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치킨 가게에서 일하는 신모씨(23)는 "시급으로 일하는 입장에서 너무 기분 좋다"며 "동료들도 얼마 더 받을 지 계산하기 바쁜데 인상분을 차곡차곡 모아 나중에 여행갈 생각"이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시름이 깊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정모씨(35)는 "최저임금 인상의 본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인건비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라며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가족을 동원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규모 커피숍을 운영하는 이모씨(37)는 "동네에서 작은 규모로 가게를 운영할 경우 타격이 크다"며 "매출이 적은 데다 임대료까지 올라 최저시급을 맞춰주기 어려운 상황인데, 시급 인상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악덕 고용주처럼 보일까봐 하소연할 곳도 없다"고 토로했다.

최저 시급 인상을 반기면서도 고용 불안을 우려하는 근로자들도 있다.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60)는 "시급이 오르면 월급 인상분이 10만원도 안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큰 돈이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어 너무 좋다"면서도 "입주민들 눈치가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인원 감축 얘기가 나올지 몰라 걱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도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청원자는 "일하고 있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은 불안하다. (최저시급이) 7000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인상되다 보니 고용주가 사람을 안 쓰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모씨(34)는 "회사에서 상여금을 축소하거나 없앤다는 얘길 들었다. 특히 사람을 줄이고 최첨단 장비 등 무인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의 걱정이 커진다"며 "임금 인상으로 덩달아 물가가 오르게 되면 (임금인상에 대한) 체감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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