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벗겨진 최경환·이우현, 구속 여부 오늘 결정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8.01.03 08:59

[the L]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

최경환 의원(왼쪽)과 이우현 의원./ 사진=뉴스1


뇌물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최경환(63·경북 경산)·이우현(61·경기 용인갑)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 여부가 3일 결정된다. 12월 임시국회가 조기 종료되면서 두 의원은 더 이상 불체포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오전 10시30분 최·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최 의원의 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이 의원의 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2014년 박근혜정부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중 예산 편성을 대가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했다는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이미 구속기소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포함, 지역 인사와 사업가들로부터 공천 등을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챙겼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26일에 최·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한동안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지 못했다. 12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1월9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두 의원의 신병처리는 더 늦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들이 대거 통과되면서 임시회기는 종료됐다. 이와 함께 최·이 의원의 불체포특권도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법원은 2일 두 의원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영장심사 일정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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