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앞다퉈 국민연금 지급 '국가보장' 법안 발의…'공무원연금 등과 형평성도 고려"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 2018.01.02 16:36

[the300]정춘숙·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4월 국가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연금 지급의 국가책임 강화 논의가 나온 것은 1년 전이다. 국민연금법에 '지급 보장' 관련 문구를 삽입하고 재정고갈에 따른 지급불안 요소를 없애자는 취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13일 정부가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취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 현행 규정에 '보장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한 것이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연금 지급의 국가보장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은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이 현실화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이 당초 예상한 2060년보다 7년 앞선 2053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투자 등으로 연금 지급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연금지급의 국가 재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연금지급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부족분을 정부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도 국가연금제도 운영 재원의 1/2을 국고로 보조한다. 1/3이었던 국고보조율을 지난 2009년 1/2로 상향했다.

반면 우리나라엔 국민연금 지급보장 규정이 없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정부가 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지만 기금이 고갈될 때 지급을 보장할 의무는 갖고 있지 않다.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 것과 대조된다.

전문가들은 신뢰와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석영환 국회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해소와 신뢰 제고를 도모하는 개정안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며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타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부채 산정 때 연금충당부채가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은 고려 지점이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지급보장 책임이 명시되는 경우 현재의 보험료와 급여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지속될 수 있어 제도개혁에 대한 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국가부채 산정시 국가신인도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김호중 콘서트 취소하려니 수수료 10만원…"양심있냐" 팬들 분노
  2. 2 이 순대 한접시에 1만원?…두번은 찾지 않을 여행지 '한국' [남기자의 체헐리즘]
  3. 3 11만1600원→44만6500원…미국 소녀도 개미도 '감동의 눈물'
  4. 4 [영상] 가슴에 손 '확' 성추행당하는 엄마…지켜본 딸은 울었다
  5. 5 '100억 자산가' 부모 죽이고 거짓 눈물…영화 공공의적 '그놈'[뉴스속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