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까지 나선 애플 손배 소송… 배터리 교체 '효과 無'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 2018.01.02 15:52

소비자주권, 애플 상대 공동소송 준비… 배터리 교체비용 할인에도 거센 비판여론

애플이 아이폰 성능 저하 사태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배터리 교체비용 할인에 나섰으나,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법무법인에 이어 시민단체까지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 이용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공동소송에 나섰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 이용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애플의 일방적인 성능 저하 조치에 대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iOS(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에 앞서 소비자 동의를 받고 제품 성능을 저하시킨다는 설명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매 당시 사용설명서에 이런 표기가 없었다면 업데이트 때 충분히 고지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가 이번 사태에 대한 소송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주권은 이달 중 소장 접수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공동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선 법무법인 한누리와 휘명에 이은 3번째 소송 주도다. 이날까지 한누리에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아이폰 이용자는 24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애플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민법 390조, 750조)와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4조), 사업자의 책무(19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애플이 이날부터 국내 시장에서 아이폰 배터리 교체비용 할인에 나섰으나, 공동소송 움직임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아이폰6' 이상 기종(6·SE·7) 이용자들은 3만4000원 정도에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다. 앞서 애플이 고의적인 성능 저하 조치의 보상대책에서 밝힌 배터리 교체비용 50달러 할인(약 6만6000원)이 적용된 것이다. 기존 교체비용은 10만원 정도다. 이번 보상은 연말까지 진행된다.

한편, 애플은 지난해 12월부터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iOS 10.2.1부터 iOS 11.2.1까지)를 통해 배터리 잔량이 적거나 낮은 온도에서 아이폰 운영속도를 떨어뜨리는 조치를 단행했다. 사전 소비자 동의를 받지 않은 건 물론 명확한 사실 고지도 없었다. 구형 아이폰 기종에서 배터리 노후화로 발생한 갑작스런 꺼짐 현상을 해결하는 조치였다는 게 애플의 해명이다. 하지만 미국 전역은 물론 이스라엘, 프랑스, 한국, 호주 등에서 관련 소송이 제기됐거나 소송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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