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급여지급 보장 명문화 검토’를 논의과제로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발전위원회에서 확정한 안을 관계부처가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국가의 책임을 언급하고는 지급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국민연금법 제3조2항은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만 규정해 놓았다.
반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정부가 보전한다’는 조항을 넣어 국가의 지급보장 규정을 명문화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5년마다 이뤄지는데, 5년 전 추계에선 2060년 기금 고갈이 예상됐다. 올해 재정계산에선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고갈이 빨라지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지급의무를 명문화하자는 주장은 그동안 간헐적으로 제기돼 왔다.해외에선 일본, 독일 등이 국가보전을 반영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201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급 보장’이란 표현이 빠졌다. 당시만 하더라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률로 명문화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 등은 국가의 의무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는 일단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도발전위원회의 결론을 참고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해 복지부의 갈 방향은 사실상 정해졌다.
게다가 국민연금의 집행기관인 국민연금공단도 거들고 나섰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보다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관계부처의 협의가 끝나더라도 최종적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지난해 4월13일 정부가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는 등 관련법이 발의돼 있긴 하지만 여야 간의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연금을 세금으로 보전한다는 논리에 거부감을 가진 쪽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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