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과 12월1일을 기준으로 차량 소유자를 확인해 1년에 2번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할인 받으려면 자진해서 미리 일괄적으로 납부하면 된다. 1년에 총 4번 신청할 수 있으며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낼 경우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할인 혜택이 있다.
연납 신청방법은 각 시·군·구청이나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으로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면 된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하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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