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0% 할인 받으려면…"1년치 내세요"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 2018.01.02 15:07

각 시·군·구청에 전화 또는 방문하면 신청 가능

지난해 10월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교 하단 올림픽대로에서 경찰, 서울시, 영등포구청 관계자들이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2일까지로 나타난 가운데 자동차세를 최대 1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연납(1년치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과 12월1일을 기준으로 차량 소유자를 확인해 1년에 2번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할인 받으려면 자진해서 미리 일괄적으로 납부하면 된다. 1년에 총 4번 신청할 수 있으며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낼 경우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할인 혜택이 있다.

연납 신청방법은 각 시·군·구청이나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으로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면 된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하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1월16일부터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최대 10% 감면 받을 수 있다./사진=위택스 홈페이지 화면 캡쳐

베스트 클릭

  1. 1 "임신한 딸이 계단 청소를?"…머리채 잡은 장모 고소한 사위
  2. 2 [단독]유승준 '또' 한국행 거부 당했다…"대법서 두차례나 승소했는데"
  3. 3 "대한민국이 날 버렸어" 홍명보의 말…안정환 과거 '일침' 재조명
  4. 4 "봉하마을 뒷산 절벽서 뛰어내려"…중학교 시험지 예문 논란
  5. 5 유명 사업가, 독주 먹여 성범죄→임신까지 했는데…드러난 '충격' 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