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로봇이 건설·시공 한다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18.01.02 11:00

국토부,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2025년까지 건설로봇이 건축물을 조립·시공하는 건설자동화 기술이 개발된다. 설계, 사업관리(CM) 등 건설 엔지니어링 발주제도는 올해부터 업체의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향후 5년간(2018~2022년) 건설기술정책을 담은 로드맵인 '제6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기술 개발로 건설현장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건설 엔지니어링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우선 2025년까지 건설자동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는 가상현실(VR)에서 시공한 후에 3D프린터로 공장에서 건설 부재를 제작하면 인공지능(AI)을 탑재한 건설로봇이 이를 현장에서 자동으로 조립·시공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건설자동화 기술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드론(무인비행체), 사물인터넷(IoT) 센서, 초소형 로봇 등을 활용해 시설물의 이상을 검지・대응하는 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설계도를 3차원으로 작성하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 설계 기술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BIM 설계 기준과 메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BIM은 기존에 평면(2차원) 위에 그려진 도면이 나타내지 못한 입체적 요소를 3차원 도면으로 구현해 시공 오류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부는 우선 2020년까지 500억원 이상 도로사업에 BIM 설계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건설 엔지니어링 발주제도는 국제표준과 유사한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를 적용한다.

종심제는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의 기술력을 중심으로 정성평가, 상대평가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정량평가, 절대평가 위주의 입찰방식이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의 최저가 경쟁을 부추겨 기술발전을 막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도 제정된다. 이 법은 노후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재 개발 중인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들을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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