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안에 산림욕장 설치 허용한다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18.01.02 10:30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도시에 지정된 공원구역 안에 산림욕장, 실외체육시설, 방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취락지구 내에서는 주택이나 상가에 진입도로를 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공원 인근이나 녹지 등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우선 공원구역 내 건축물의 허가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로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실외체육시설 △방재시설 △기상시설 등을 추가했다.

취락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행위제한도 개선된다. 취락지구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만들때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기존 시설을 확장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간 용도변경도 가능해진다.


현재 행정규칙(공원·녹지점용 허가지침)에 명시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허가기준은 상위법인 시행령으로 옮긴다.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대지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즉시 공포·시행된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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