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사 입회 허용? 무술년 헌재 가는 금감원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18.01.03 15:31

금감원 조사받는 A씨, 변호사 조력권 허용 주장…헌재 선고따라 금감원 위상 달라질듯

금융감독원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선다. 금감원 조사 과정에 변호사의 입회를 허용할지를 놓고 벌어지는 헌법소원인데, 이 결과에 따라 금감원이 내놓을 수 있는 조사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최근 헌재에 "금감원이 변호사 입회를 막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감원 조사 대상이 된 A씨는 지난해 10월 대면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금감원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 변호사와 함께 금감원을 찾았다. 그러나 금감원은 "임의조사로 변호사 동석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지했다.

금감원이 변호사 참석을 제지한 명분은 금감원 조사가 행정절차라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은 "전례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대처에는 금감원의 권한 약화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증거물 압수 등의 강제권이 없는 조사기관이다. 자료제출 요청권 등을 갖고 있지만 대상에 따라 관련 조사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이런 사건의 경우 자료만 모아 수사기관에 이첩한다. 변호사를 조사에 참여시킬 경우 사실상 금감원의 조사 기능이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


변호사 단체는 A씨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발표해 "금감원은 경제검찰이라 불릴 만큼의 강력한 조사권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변호사 입회 거부 행위는 피조사자의 조력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의 "전례가 없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대한변협은 "금감원이 7년 전인 2010년 11월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 도이치증권 등을 상대로 관련자 문답 조사를 실시하며 변호사 입회를 허용했던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당시 혐의자 대부분이 외국인이어서 통역 목적으로 변호사 입회를 허용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법이 사건을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올 상반기 중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헌재가 최종 결론을 내는데 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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