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10년전 열풍 재현한 비과세 해외펀드, 일몰 아쉬운 이유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 2017.12.31 14:49
2017년을 마무리하는 지난주는 2007년의 해외펀드 투자 열풍을 떠올리게 하는 한 주였다.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 가입 종료를 앞두고 막차를 타려는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온라인 펀드 판매사인 펀드슈퍼마켓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고 일부 증권사 고객센터로 문의가 빗발쳤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비과세 해외 펀드의 판매잔고는 3조8000억원으로 도입 첫 달이었던 지난해 3월 2551억원에 비해 15배 증가했다. 여기에 지난 한 달간 수치를 반영하면 판매잔고는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는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특히 가입연령, 소득 등 제한이 없고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이 부각됐다.

2007~2008년에는 '아이 업은 주부까지 증권사 객장에 찾아온다'고 할 만큼 해외 펀드 투자 붐이 일었다. 당시도 2년간 비과세 혜택을 줘 자금 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해외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2007년 초 6조원대에서 1년여 뒤인 2008년 7월엔 61조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2007년에도, 2017년에도 '비과세'라는 세제혜택이 투자자들을 '펀드투자'로 이끄는 가장 큰 유인이 된 것이다.


장지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뚜렷해져 국·내외 주식형 펀드 수탁고가 감소 추세인 점을 고려할 때 세제지원이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돼 절세상품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하이일드 채권과 공모주 청약 우선 배정 등 혜택이 있는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는 정작 2017년 말 가입 종료됐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투자 상품도 없다.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이 개선되면서 투자자들이 오랜 기간 겪었던 '손실'의 아픔이 '수익'이라는 즐거운 기억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여기에 '세제혜택'이 더해진다면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자연히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투자자들이 부를 쌓는 선순환을 이룰 것이다.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3. 3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4. 4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
  5. 5 수원서 실종된 10대 여성, 서울서 20대 남성과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