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朴지시"…통일부 후속조치는 '미지수'(종합)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 2017.12.28 17:08

[the300]혁신위 "개성공단 임금전용 근거도 불충분"…통일부 "유감표명·책임자처벌 현재 검토 안해"

김종수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결정됐다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의 의견서가 나왔다. 통일부는 이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현재로서 공식 사과나 책임자 처벌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혀 정책검토가 무용지물이란 지적도 나온다.

혁신위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등을 포함한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했다. 지난 9월 위원장 김종수 가톨릭대 교수를 비롯해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지난 정부의 남북관계 및 대북·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안들을 검토해왔다.

혁신위는 박근혜정부 발표와 달리 지난해 2월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이틀 전인 2월8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규현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에게 대통령 지시라며 철수 방침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절차로 이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공식 의사결정 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이 전면중단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당시 정부가 중단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 전용'은 구체적 정보나 충분한 근거, 관계기관의 협의 없이 청와대의 의견으로 삽입됐다고 혁신위는 밝혔다. 당시 임금 전용의 근거로 참고한 문건은 주로 탈북민의 진술 및 정황에 기초한 것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었으며, 이는 결정의 정당성을 저해하고 향후 개성공단 재개 등에 우리 입장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은 법률을 뛰어넘는 초법적 통치행위로 이뤄졌다"며 "안보적 위기상황에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이처럼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와 5.24 조치 등이 헌법,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행정절차법 등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아닌 '통치행위'의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통일정책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혁신위는 또 지난해 4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탈북과 같은해 8월 태영호 전 북한 공사 망명을 통일부가 발표한 것은 탈북 사안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관례와 배치된다며 "통일부는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발표하게 된 것이고 심지어 구체적인 정보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앞으로 정부는 원칙에 따라 정보사항 발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탈북자 본인과 재북 가족들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북한 정보사항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일부의 수동적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아닌 '단계적 중단' 의견을 개진했지만 결국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혁신위는 "대북정책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통일부가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국가정보원이나 안보실의) 요청에 수동작으로 따른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통일부의 자체적인 정보분석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의 의견서 내용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면서도 유감 표명이나 책임자 처벌은 현재로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의견서 내용의 인과관계를 추가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혁신위 의견서는 통일부 내부 자료와 청와대 근무자 10여명과의 대면조사, 실무자들이 기록한 수첩, 이메일 송수신 자료, 보고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외교부 위안부 태스크포스(TF)와 달리 조사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자료 접근과 열람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혁신위가 조사권을 갖고 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노력해 그들의 의견을 낸 것이고 의견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즉각 조치해야 하는 성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경위에 대해서도 "혁신위도 통치행위적 성격으로 보고 있고 학계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통일외교안보 영역의 특수성, 결정의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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