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게이트' 배상하라" 韓 소송 본격 추진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 2017.12.28 14:57

법무법인 한누리, 소송인단 모집 개시… "애플 위법행위 명백"

애플의 아이폰 성능 저하 조치 관련 소송인단 모집 배너. /사진=법무법인 한누리.
애플의 일방적인 아이폰 성능 저하 조치로 한국 사용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과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애플을 상대로 이번 사태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제기를 위한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법의 경우 일부 피해자가 승소하면 별도 소송 없이 전체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어, 이번 소송은 소송인단에 한해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소송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무법인에서는 애플의 위법 행위가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자사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 고지 없이 성능 저하 업데이트를 단행, 소비자들에게 성능 저하 피해와 신형 아이폰 구매에 따른 손해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한누리는 "애플의 행위는 민법 제390조 채무 불이행 또는 제750조 불법 행위, 소비자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성능 저하 업데이트 은폐는 단순 부주의나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고객들을 속인 것"이라며 "매년 출시되는 아이폰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이런 행위를 시행한 것은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내년 1월 소송제기 입장을 밝혔던 법무휘명은 민·형법상 책임을 모두 묻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품 성능 저하를 사전 고지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을 방해했기 때문에 형사 고소도 가능한 사안이라는 것. 휘명 소속 박휘영 변호사는 "형사적으로 손괴죄,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휘명에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아이폰 사용자는 30여명이다. 박 변호사는 1월 초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이들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할 계획이다. 1인당 50만~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후 추가로 모집한 소송인단의 소장도 제출한다.

한누리는 운영 중인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에서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아이폰6와 6S, 7 시리즈 및 SE 구매자 중 iOS 10.2.1 버전 이후 업데이트를 실시한 이들이 대상이다. 한누리는 추가적인 법률적 검토와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2월 초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애플이 지난 20일 공식 인정한 아이폰 성능 저하 조치는 지난해 12월부터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iOS 10.2.1부터 iOS 11.2.1까지)를 통해 배터리 잔량이 적거나 낮은 온도에서 아이폰 운영 속도를 떨어뜨린 조치를 말한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미국에서 9990억달러(약 1071조원)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아이폰 사용자들의 집단소송 사태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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