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물려준 땅, 형이랑 누나가 안 나눠줘요"

머니투데이 고윤기 변호사(로펌 고우)  | 2018.01.03 05:20

[the L] [고윤기 변호사의 상속과 유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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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강원도에 있는 임야가 유일합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그 임야의 절반을 제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인 형과 누나들은 어머니의 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게 임야의 절반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유언장이 없으면 임야의 절반을 제가 상속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제 법정 상속분이라도 갖고 싶습니다. 빨리 그 임야를 팔아 제 몫을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형과 누나들이 임야를 매각하는데 반대합니다. 평창 올림픽 때문에 땅값이 오를 것이니 나중에 팔자고 하는데, 아무래도 내게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례는 흔히 있는 상속과 관련한 공동상속인 사이의 갈등입니다. 상속재산에서 내 몫을 주장하고 싶은데 다른 상속인들이 인정해주지도 않고, 나를 따돌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시작된 갈등 때문에 결국 형제들끼리 평생 안보고 사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지분대로 소유합니다. 등기명의가 망인(亡人)으로 되어 있어도, 그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공동상속인들입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공동상속인은 빨리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만지고 싶고, 다른 상속인은 땅값이 오를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고 싶습니다. 혼자서 부동산을 팔고 싶어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이 부동산을 매매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이 커져만 갑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부동산에 대한 지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려받은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이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상의 소유자가 변경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등기 과정에는 두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각 공동상속인의 법정 상속분대로만 등기가 가능하고, 특정인의 지분을 법정상속분보다 높이거나 낮추어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등기를 하려고 하는 공동상속인이 일단 전체 등기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공동신청으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비용도 나누어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일부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한 사람이 들어가는 등기비용을 전부 내야 합니다. 실제로 이 등기비용 때문에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상속지분등기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 받은 부동산을 팔고 싶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남은 선택지는 ‘상속재산분할심판’ 혹은 ‘공유물분할소송’입니다.

부동산을 소송을 통해 나누어 가질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경매해서, 그 대금 중 경매절차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분대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즉,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해서 판돈을 상속분대로 나누어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매각하게 되면, 제 값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시점에서 공동상속인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상속문제를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은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봐온 형제자매를 남은 인생 동안 못보고 살 수도 있습니다.

고윤기 변호사(ygkoh@kohwoo.com)는 로펌고우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로 상속, 중소기업과 관련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인 변호사, 서울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중소기업 CEO가 꼭 알아야할 법률이야기’,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강연(법무부)’의 공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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