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경영비리' 신격호, 1심 실형 판결 불복해 항소

뉴스1 제공  | 2017.12.27 22:00

신동빈·검찰은 항소 아직…29일까지 가능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 © News1 임세영 기자
롯데그룹 경영비리와 관련해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격호 총괄회장(95)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 측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 총괄회장은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3%를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3.21%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지난 22일 신 총괄회장에 대해 "법 질서를 준수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계열사 자산·사업을 사유재산처럼 처분한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며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돼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과 검찰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이들은 오는 29일 자정까지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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