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선출에 학생·부설학교 교원도 참여

머니투데이 이보라 기자 | 2017.12.27 20:21

정책평가 대 총추위평가 반영 비율, 4대6에서 7.5대2.5로… "학내 구성원 의견 반영"

서울대 정문./사진=뉴스1

서울대학교가 총장선출제도 전반을 손질했다. 총장 예비후보자의 정책평가단에 학생과 부설학교 교원을 새롭게 추가했다.

서울대는 27일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해 '서울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2014년 성낙인 총장 취임 이후 총장선출방식과 절차 등을 명료화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 결과와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총장선출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정책평가단 구성비율 △정책평가 반영비율 △이사회의 총장추천위원회 추천 위원수 △총장후보초빙위원회 설치의무화 등이다.

정책평가단은 교원(전체 전임교원 20% 이내에서 총추위가 결정)과 직원(교원정책평가단의 14%), 학생(전체 학생이 참여해 교원정책평가단의 9.5%로 환산 적용), 부설학교 교원(총 4명, 각 학교별 1명) 등으로 구성된다. 학생과 부설학교 교원이 정책평가단의 구성원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기존 정책평가단은 교원 222명, 직원 22명이었다.

정책평가 반영비율은 정책평가 대 총추위 평가를 4 대 6에서 7.5 대 2.5로 변경했다. 총추위 평가보다 정책평가 비율을 대폭 높였다.


정책평가 대상이 되는 총장예비후보자는 기존대로 5명을 유지한다. 이사회가 추천하는 총추위 위원수(전체 30명)는 5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총추위 위원 추천시기와 구성시기는 각각 총장 임기만료일 5개월15일, 4개월 전으로 정했다.

총장후보초빙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다. 총장후보초빙위원회는 총장후보를 외부에서 초빙해오는 역할을 한다.

총장예비후보자에 대한 총추위 평가 결과는 정책평가 결과 공표 이후 공개키로 했다. 이사회에 총장후보자 추천 때도 총추위의 선정결과 순위를 명기하고 공표하기로 했다.

서울대 총장선출은 총장추천위원회 구성, 총장 후보자 모집, 총장후보대상자 확정, 총장예비후보자 선정, 총장예비후보자 검증, 공개 소견발표 및 정책평가, 총장후보자 선정 및 이사회에 추천, 이사회에서 총장후보자 선출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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