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에 12년 구형…李 “국정농단 피해자”(종합2보)

뉴스1 제공  | 2017.12.27 19:10

특검 "재벌 특권 통용되지 않아야…사회공헌 모독"
李 "청탁은 억울…법적 책임·도덕적 비난 받겠다"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이균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이 부회장은 대통령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은 억울하며, 모든 책임과 비난은 자신이 모두 받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27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 직접 참석한 박영수 특별검사(65·사법연수원 10기)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황성수 전 전무(55)도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 등에게 재산국외도피 혐의 금액에 해당하는 78억943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박 특검은 "이번 재판은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검은 거래를 뇌물죄로 판시하기 위한 자리"라며 "승계의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줄곧 진실을 외면했고, 이 부회장은 총수로서 계열사 인사 및 주요 경영 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까지 항변했다"며 " 이들이 재판 절차를 존중하고 진실 발견에 겸허하게 협조하길 바랐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최씨에게 고가의 말을 사주던 해에 삼성은 한 시민단체의 후원금을 모질게 중단한 점을 보면 뇌물이 사회공헌활동이라 주장하는 이들의 인식 수준을 알 수 있다"며 "거액을 불법 지원한 행위를 사회공헌활동이라 하는 건 진정한 사회공헌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들은 삼성의 앞날을 걱정한다고 하지만 정작 걱정하는 건 이 부회장 개인의 지배력·경제력 손실"이라며 "합병을 성사시켜 얻게 된 이 부회장의 지배력과 이익은 뇌물의 대가로, 국내 최대의 초일류 기업인 삼성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은 "삼성은 이재용 개인의 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자 국민의 기업"이라며 "이 부회장 등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길 바란다"며 이번 재판이 건강한 시장경제의 정착과 민주주의 발전의 첫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삼성 측은 정경유착이 아니라 자신들은 '국정농단' 사태의 피해자였다고 반박했다.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삼성은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지 않았다"며 "이 부회장 등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 아니라,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삼성은 국내 최대 기업이라는 이유로 (다른 기업보다) 많은 후원금을 요구받아 냈다는 게 진실이고 본질"이라며 "특검 측은 삼성이 이익이 없이 거액을 후원했을리 없다고 의심하지만 그건 우리나라 정치 제도와 기업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제 능력을 인정받아 성공한 기업인으로 이름을 남기고 싶었을 뿐, 재산·지분·자리 욕심은 죽어도 없었다"며 "대통령이 도와줘야 삼성의 승승장구를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제가 왜 대통령에게 청탁하겠나 이것만은 정말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방지게 들릴 수 있지만 자신도 있었다, 이런 제가 왜 뇌물까지 줘 가며 승계를 위한 청탁을 하겠냐"며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어느 누구의 힘도 빌리고 싶지 않고 빌리려 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망한 국민에게 어떻게 말 할지 죄송하기 짝이 없다"며 "아직 저를 질타하는 분이 많아 송구스럽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바닥으로 떨어진 기업인 이재용의 신뢰를 되찾을 길을 생각하면 막막하고, 엉망으로 꼬여버린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하지만 확실한 건 모든 일은 다 제 불찰이라는 것"이라며 울먹였다.

이 부회장은 "모든 일은 저와 대통령의 독대에서 시작됐고, 이 모두가 제 책임이니 법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을 제가 받겠다"며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헝클어진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2월5일 오후 2시에 이 부회장 등 5명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최씨 일가를 위해 Δ미르재단 125억원 ΔK스포츠재단 79억원 Δ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Δ코어스포츠 77억9735만원(약속금액 213억원) 등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 계좌에 불법 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마필 계약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와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증)도 있다.

최 전 부회장 등 4명의 전직 삼성 임원들은 이 부회장의 위증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횡령 혐의 중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한 공범이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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