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병우 구속은 적법"…적부심 청구 기각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17.12.27 22:17

[theL]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김창현 기자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민간인과 공무원을 사찰한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이 이에 불복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당분간 수감자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됐다.

27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며 우 전 수석의 청구를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법정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불법사찰 혐의를 뒷받침하는 문건이 이미 확보됐다는 점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원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비위의혹을 감찰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문화예술계와 과학계의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를 작성해 실행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 우 전 수석은 일부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랐다" "통상의 민정수석 업무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을 때부터 현재까지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5일 새벽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구속 이후 줄곧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구속한 이후 연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우 전 수석은 현재까지 지난 18일과 19일 두 차례 조사에만 임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본인 재판 준비,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조사를 거듭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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