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말리긴커녕 부추겨 돈버는 사람들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 2017.12.30 05:02

[the L] [Law&Life-막아야 할 '선택' ②] 자살교사·방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100% 확실, 고통없는 자살방법. 자살 용품을 팝니다." 지난 3월 자살 도구를 팔아 돈을 벌던 인면수심의 '자살 브로커'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서는 안 될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접근해 자살을 부추기고 주머니를 채우는 '죽음의 상인'은 이들 뿐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지난 8월 공개한 '2017년 인터넷 자살 유해 정보 신고 대회'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이 약 2주간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찾아낸 자살관련 유해정보는 1만2108건에 달한다. 종류도 동반자살 모집(2413건·19.9%), 자살방법 안내(1667건·13.8%), 독극물 등 자살도구 판매(1573건·13%) 등 다양했다.

이들은 모두 처벌 대상이다. 자살 시도자가 실제 목숨을 잃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다. 앞서 검거된 자살 브로커 2명도 실제로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자살방조미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형법 제252조는 당사자에게 부탁이나 승낙을 받고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해 자살하게 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재경지법의 A판사는 "판례에 따르면 자살방조죄는 자살 도구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조언 또는 격려 등 정신적인 방법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함께 죽자'며 자살을 결심하게 하는 것 역시 '자살교사죄'로 처벌받는다. 동반자살자를 모집하는 것도 물론 처벌 대상이다.

동반자살에 실패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SNS에서 만나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은 B씨는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함께 자살을 시도했다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정황 등을 고려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자살을 교사 또는 방조하는 글이 올라왔다면 신고를 통해 게시자는 처벌을, 자살을 하려는 이는 구호 조치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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