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늘었다고 수수료 올린 가상통화 거래소 "소비자만 봉"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7.12.28 04:41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3대 거래소 일제히 비트코인 출금수수료 인상

국내 주요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소가 최근 잇달아 비트코인 출금 수수료를 2~4배 올려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출금 수수료는 가상통화를 다른 거래소 등으로 옮길 때 거래내역을 승인해주는 채굴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대가다.

거래소들은 비트코인 이체가 늘어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출금 수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거래소들이 자사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인 빗썸은 지난 23일 비트코인 출금 수수료를 0.0005비트코인에서 0.002비트코인으로 4배 올렸다. 27일 오후 3시 기준 빗썸에서 거래된 1비트코인 가격인 2230만원을 적용하면 출금 수수료는 약 1만1000원에서 4만4000원으로 오른 셈이다.

최근 급성장하며 빗썸을 위협하고 있는 업비트 역시 하루 뒤인 지난 24일 출금 수수료를 0.0005비트코인에서 0.001비트코인으로 2배 올렸다. 코인원도 지난 26일 공지를 내고 오는 28일부터 출금 수수료를 0.0005비트코인에서 0.0015비트코인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빗썸 관계자는 “최근 비트코인 이체가 늘며 송금이 지연되거나 미승인되는 사례가 늘어 부득이하게 출금 수수료를 상향 조정했다”며 “지금까지 회원들이 내는 출금 수수료보다 많은 비용으로 비트코인을 송금 처리해왔다”고 설명했다. 업비트와 코인원도 출금 수수료 인상 배경에 대해 같은 이유를 들었다.

거래소는 비트코인을 다른 거래소 등으로 옮길 때 승인을 얻기 위해 출금 수수료를 받는다. 비트코인 거래내역은 은행처럼 중앙 서버에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분산원장기술)에 기록되는데 채굴자가 이 거래내역을 검증해야 거래가 이뤄진다. 같은 거래소 내에서 비트코인 매매가 이뤄지면 비트코인이 저장된 전자지갑의 비밀키만 거래되기 때문에 채굴자의 승인이 필요 없어 출금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비트코인 출금 수수료는 거래내역을 확인해 승인해주는 채굴자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보상이다, 특히 채굴자는 수수료가 많은 비트코인 송금을 상대적으로 우선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전세계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급격히 늘면서 거래내역 검증에 과부하가 걸려 이체 과정이 지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승인되지 않는 비트코인 이체 건수는 통상 2~3만개 정도였지만 1비트코인 가격이 2000만원을 넘어선 이후에는 10만~20만개로 급격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결국 채굴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거래소간 가격 차이를 이용해 차익거래로 돈을 벌려는 투자자들이 많아져 비트코인 이체가 많아진 점도 거래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1비트코인 가격은 빗썸 2230만원, 업비트 2258만원, 코인원 2195만원 등 제각각이다. 코인원에 산 1비트코인을 빗썸에서 판다면 35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거래소들이 수수료 인상을 공지한 날부터 수수료 인상을 단행했다는 점이다. 코인원만이 이틀 간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예고 없이 출금 수수료가 최대 4배가량 올라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다.

가상통화 거래소 한 관계자는 “비트코인이 초기엔 낮은 수수료와 빠른 거래라는 이점이 있었지만 거래량이 늘며 점차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거래소 입장에선 출금 수수료를 올리는 게 다른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이체되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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