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불법 영상 삭제 서비스 지원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 2017.12.27 10:00

[2018 이렇게 달라진다]'여성긴급전화 1366' 통해 피해 상담·무료 법률 서비스 등 원스톱 지원

/자료=기획재정부
내년 상반기부터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 서비스가 지원된다. 불법영상물 삭제는 물론 상담과 무료 법률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7일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이는 최근 몰래카메라(몰카), 개인 간 성적 영상물 유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범죄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지원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 창구로 운영하기로 했다.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는 국번 없이 '1366'으로 전화를 하면 종합서비스로 연계된다.

지원 기관에서는 불법 유포 영상물의 삭제와 경찰 신고에 필요한 피해사례 수집(채증) 작업을 도와준다. 또 전문 상담과 의료비, 무료 법률서비스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계해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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