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스 수사' 28일 참여연대 고발인 소환 조사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 2017.12.26 19:40

120억원 횡령금 성격 밝히기 주력…檢 "증거만 보고 따라갈 것"

다스 수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시트부품 생산업체 '다스'(DAS)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28일 참여연대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참여연대의 안진걸 사무처장과 김경률 집행위원장 등 3명에게 28일 오전 9시30분 검찰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 측에 출석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달 7일 검찰에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스 실소유주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해 12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고발했다.

이들은 2008년 이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정호영 특별검사가 수상한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정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도 문제 삼았다.

이날 공식 발족한 다스 수사팀은 28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우선 '120억원 횡령금'의 성격이 개인 횡령이냐 회사 차원의 비자금이냐를 밝히는 데 주력한다.


과거 2008년 특검 수사 결과와 달리 120억원 횡령금의 성격이 회사 차원의 비자금으로 확인되면 수사는 확대될 전망이다. 17명 명의의 40여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정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가 당시 특검 수사가 시작된 지 10년이 되는 내년 2월 21일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문 팀장은 이번 수사와 관련 "평정심을 갖고 오직 증거만 보고 따라가겠다"며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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