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시청시간대에 수어방송 최대한 편성"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17.12.27 08:09

방통위,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

시·청각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 보장과 품질 개선을 위해 방송사업자들이 주시청시간대에 폐쇄자막방송과 한국어수어방송을 최대한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장애인방송의 제작 기준과 방법, 준수사항 등을 정하고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방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방송 제공에 관한 기본 준수사항과 장애인방송 유형별 제작 지침, 기타 권장사항 등으로 가이드라인이 구성됐다.

기본 준수사항의 주요내용으로 △주시청시간대에 폐쇄자막방송과 한국어수어방송 편성 권장 △화면해설의 과도한 재방송 지양 △장애인방송으로 제작됐음을 편성표에 표시 △방송 프로그램 시작 시점에서 장애인방송임을 문자 또는 음성으로 안내 △연속성이 있는 프로그램은 화면해설방송을 최종회까지 성실히 제공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제작지침으로 폐쇄자막방송 자막 속기사의 최소 자격, 자막 표기의 방법, 화자의 구분 방법 등이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화면해설방송은 화면해서방송 작가의 최소 자격, 화면해설의 삽입 지점 등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됐고 수어방송은 한국어수어통역사의 최소 자격, 선거 및 재난방송에 수어방송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타 권장사항으로는 장애인방송 이용자를 위한 이용방법을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고지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 등이 제시됐다.

방통위는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며 "장애인방송의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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