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검토 사건에 형사사건 등 8건 추가 논의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 2017.12.26 07:51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 발족식. (법무부 제공) /사진=뉴스1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검토 대상 사건에 형사사건 등 8건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관계자는 "과거사위가 재조사를 검토 중인 25개 사건 외에 탤런트 고 장자연씨 사건 등 8개 사건을 추가 제안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3월 장씨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유명인사들을 위한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불구속 기소된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외에 유력인사 10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다.

이외에도 TF에서는 Δ삼례 나라 슈퍼 사건 Δ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Δ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Δ홍만표 전 검사장의 몰래 변론 의혹 사건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과거사위는 Δ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Δ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관련 산케이신문 사건 ΔPD수첩 사건 Δ미네르바 사건 Δ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 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등 25개 사건을 검토 대상에 올렸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과거 검찰권 남용 및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발족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산하 조사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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