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국외전출세 대상은 우선 한국을 뜨기 전 10년 가운데 5년 이상을 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다. 보유 지분을 기준으로 보면 상장·비상장기업의 대주주에 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회전출세 신설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해외로 이민 간 사람이 주식을 팔거나 상속·증여해도 과세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당시 기재부는 시행 시기를 이듬해 대신 2018년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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