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내년 4월 이후 집 팔면 양도세 더 문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17.12.27 10:00

[2018 이렇게 달라진다]

다주택자가 내년 4월 이후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 현재 6~42%인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 보유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가 중과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 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구, 세종시 등이다.


내년 4월 이후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는 주택 양도 시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못 받는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일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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