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는 각각 15%, 200~300만원이다. 내년 7월부터 책이나 공연 티켓을 신용카드로 사면 소득공제율은 30%가 된다. 공제한도 역시 도서·공연 지출비에 한해 100만원이 추가된다.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다. 연극, 뮤지컬, 콘서트, 오페라, 마당극, 발레, 서커스 등이 공연에 속한다. 실제 배우나 가수가 무대에서 노래·연주하거나 연기하는 것으로 영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통시장·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 30%에서 40%로 오른다. 전통시장·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조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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