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양도 '프리' · 장기보유자 집값 '들썩'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17.12.28 04:00

10년 보유 + 5년 이상 거주 내달 25일부터 양도 허용, 매물 귀하고 매수자 풍부 강남 중심 프리미엄 뛸듯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주변의 공인중개업소 대표 A씨는 최근 손님들에게 "내년 1월이면 전용면적 107.47㎡의 시세가 최소 28억원은 될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같은 면적 아파트가 마지막으로 거래됐던 지난 8월의 25억원에 비해 3억원가량 높은 가격이다.

A씨는 "수요자들이 저가 매수를 노리고 있지만 시중에 풀릴 매물은 소량에 불과해 시세가 뛸 공산이 크다"며 "동일 면적 역대 최고가인 7월(28억8000만원) 수준을 돌파하는 실거래 사례도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가운데 '장기소유 실거주자들'의 매물이 내년 1월부터는 시장에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규정은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는데, 장기 보유자에 한해 양도를 허용하는 개정안(도시 및 주거환경 정법)이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기준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로 규정했다.

시장에선 장기 실거주자 보유 매물이 벌써부터 '귀하신 몸' 대접을 받고 있다. 지위양도 금지에 따라 거래가 막혔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세가 오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소재 B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2가지 조건(10년 이상 보유·5년 이상 실거주)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요건이 까다롭다"며 "희소한 매물인 만큼 시세가 높게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동산114가 8·2대책 발표 직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총 10만8000가구 규모다. 지위양도 금지 규정은 재건축 사업 중 '조합 설립' 단계 이후부터 적용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가구는 5만5655가구에 달한다.

서울 강남권에서 지위양도가 금지된 주요 단지로는 △반포주공1단지(서초구)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서초구) △개포주공1단지(강남구) 등이 있다.

이 규정이 풀리면서 관련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서울 강남권 집값이 올 하반기 상승세에 있고 매수 대기자들이 풍부해 호가를 높일 공산이 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조합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를 팔아 수도권 등지로 이사하고 남은 돈으로 노후 생활을 계획했던 노령층 조합원이 꽤 있다"면서 "지위양도 규정이 풀리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조합원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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