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완구 '무죄'

뉴스1 제공  | 2017.12.22 16:35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7.12.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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