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영비리'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뉴스1 제공  | 2017.12.22 16:1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날 법원은 신 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2017.12.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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