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비리' 신동빈 등 롯데 일가 선고공판 출석…모두 '묵묵부답'

뉴스1 제공  | 2017.12.22 14:10

신격호 총괄회장도 휠체어 타고 등장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이균진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롯데그룹 경영비리와 관련해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총괄회장(95)과 신동빈 회장(62)이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신 회장은 22일 오후 1시 48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리는 본인들에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선고를 앞두고 심경이 어떤지' '여전히 아버지 지시를 따랐다는 입장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답 없이 법정으로 올라갔다.

뒤이어 1시55분쯤 신 총괄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담요를 덮고 목도리를 두른 채 지팡이를 들고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3),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57) 역시 별다른 반응 없이 재판정으로 향했다.

신 회장은 2009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 총괄회장과 공모해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과 서씨, 서씨의 딸 신유미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총 500억원대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3%를 신 이사장에게, 3.21%를 서씨 모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신영자 이사장과 서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5)에게 면세점 현안을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공여한 혐의로 국정농단 재판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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