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벌금형 선고는 위법"…대법, 파기 결정

뉴스1 제공  | 2017.12.22 06:05

직무유기 경찰관 벌금형 확정에 검찰총장 비상상고
벌금형 처단부분 파기…원심 파기환송은 안 해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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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징역형만 가능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다시 재판이 진행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검찰총장이 낸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판결 가운데 벌금형으로 피고인을 처단한 부분을 파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의 한 경찰서 교통과 팀장 송모씨는 2015년 11월 총알택시 단속업무를 하던 중 같은과 동료로부터 A파출소장의 지인 B씨가 음주운전에 단속돼있으니 알아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송씨는 음주 운전혐의로 기동순찰대에 단속된 B씨의 신병을 인수해 그대로 귀가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직무를 유기해 죄질이 불량하고 공권력 신뢰에 손상을 초래했다"며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B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 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검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대법원 상고기한이 지나 송씨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검찰은 비상상고를 했다. 비상상고란 법령위반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지 아니한 벌금형을 선택해 피고인을 처단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판결 중 벌금형으로 피고인을 처단한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사건을 원심 재판부로 환송하지는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비상상고에 따른 판결과 관련해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파기 후 다시 판결하도록 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소법에 따르면 원판결 중 법령에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되 다시 판결하진 않은 것"이라며 "그러나 원판결의 위법성을 명확히 지적해 둠으로써 향후 동일한 잘못이 재발하는 것을 막고 법령적용과 법령해석의 통일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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