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GS건설, 동반성장지수 '보통'으로 강등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 2017.12.21 14:57
동반성장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GS건설의 올해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양호'에서 '보통'으로 한 단계 강등시켰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제48차 동반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이 하도급공사 관련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자 시정명령 조치 후 동반위에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동반위는 내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에 15개 기업을 새롭게 추가했다.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삼호, 코리아써키트,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심텍, 오텍케리어, 깨끗한나라 등 7곳은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혔다.

더페이스샵, 동부하이텍, 롯데정보통신, 이니스프리, 한화, GS리테일, 서원유통, 에스에프에이 등 8곳은 업종별 특성이나 중소기업과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은 200곳으로 늘어났다.


또 동반위는 적합업종 지정 3년 만료를 둔 품목 중 보험대차서비스업을 대기업 진입자제로, 관상어·관련 용품 소매업을 시장감시로 정하고 기간을 3년 연장했다. 지방산계 양이온 유기계면활성제 상생협약은 대·중소기업 간 합의에 따라 종료됐다.

올해 적합업종 권고기간 6년이 만료되는 시장감시와 상생협약 18개 품목 중 아스콘, 세탁비누 등 16개 품목은 대·중소기업 간 합의로 상생협약·시장감시 기간연장을, 부식억제제 등 2개 품목은 시장감시 해제를 결정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동반성장은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제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나아가 선순환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길"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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