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윤상현·현기환 '공천 불법개입' 무혐의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 2017.12.20 20:47

대검찰청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내린 불기소처분 재항고 각하



검찰이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윤상현·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고발된 이들에게 내려진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항고를 각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을 받는 현 전 수석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항고는 기각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 새누리당 예비후보였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해 출마 포기를 종용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고발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전체적으로 새누리당 후보와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하라는 취지였다. 김 전 의원도 검찰 조사에서 협박이라고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을 고발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은 지난 5월에도 항고기각 처분을 내린데 이어 대검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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