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에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은 2018년 3월25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법에는 무허가 축사 사용중지, 폐쇄 명령 등이 포함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무허가 축사가 일으키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2015년 3월부터 3년 유예기간을 줬다.
축산업 관련 상인들은 "현재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전체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 중 12.1%에 불과하다"며 "이대로 관련 법령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은 붕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복잡한 행정절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문영 천안 축협조합장은 "지자체별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일괄적으로 축산업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무허가 적법화 기간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 전국의 가축을 끌고 와 정부에 반납하자"고 주장했다.
궐기대회에 참가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 해놨다"며 "자유한국당이 여러분의 뜻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 대선 때 무허가 적법화를 연장해준다는 후보는 홍준표 후보밖에 없었다"며 "오늘 한국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와서 연장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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