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전국 축산인 상경 궐기대회

뉴스1 제공  | 2017.12.20 19:50

가축분뇨법 개정안 적용 앞두고 "축산업 붕괴 우려"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미신고축사(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과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1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20일 오후 2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열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2014년 3월에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은 2018년 3월25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법에는 무허가 축사 사용중지, 폐쇄 명령 등이 포함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무허가 축사가 일으키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2015년 3월부터 3년 유예기간을 줬다.

축산업 관련 상인들은 "현재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전체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 중 12.1%에 불과하다"며 "이대로 관련 법령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은 붕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복잡한 행정절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문영 천안 축협조합장은 "지자체별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일괄적으로 축산업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무허가 적법화 기간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 전국의 가축을 끌고 와 정부에 반납하자"고 주장했다.


궐기대회에 참가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 해놨다"며 "자유한국당이 여러분의 뜻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 대선 때 무허가 적법화를 연장해준다는 후보는 홍준표 후보밖에 없었다"며 "오늘 한국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와서 연장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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