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옥·소속사 대표 사실혼…함께 폭리 취해"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 2017.12.20 17:18
가수 문희옥 /사진=임성균 기자
가수 문희옥과 그의 소속사 대표 A씨를 사기 혐의 및 성추행으로 고소한 같은 소속사 후배가수 B씨 측이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로, 함께 폭리를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B씨의 아버지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나와 "A씨와 문희옥은 사실혼 관계로, 둘 사이에 낳은 아들도 있다"며 "함께 사기와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사람이 현재 따로 조사를 받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B씨는 소속사 대표 A씨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홍보, 활동 비용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갈취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B씨는 도움을 받기 위해 이 사실을 문희옥에게 알렸지만, 문희옥이 오히려 A씨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다며 문희옥도 고소했다.

B씨의 아버지는 B씨의 전속 계약에도 문제가 많았다면서 문희옥과 A가 함께 열배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속계약도 없었다"면서 "매니저 비용 등 모든 비용을 우리가 부담했고 매니저 월급도 우리가 냈다. 신인이라 잘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한 프로그램 출연 조건으로 1회당 300만원, 총 5회에 1500만원을 입금한 적도 있다"면서 "나중에 알고보니 이 프로그램의 출연료는 20만원대였다. 문희옥과 A가 함께 열배의 폭리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B씨의 아버지는 줄곧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A씨가 우리 아이에게 성추행을 한 부분에 돈까지 취했다. 증거가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다. 계약 자체도 공정한 계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기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믿고, 모든 것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B씨는 경찰에 A씨와 문희옥이 대화를 나눈 녹취록을 입수해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고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약 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한편, 문희옥은 공식 입장을 통해 "협박, 사기와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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