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하듯 단독주택 재건축·임대사업 한다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17.12.21 04:00

내년 3월 '집주인 임대주택'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출시…LH가 수익률 상담부터 임대관리까지 원스톱 해결

집주인 임대주택 표준건축형 온라인 플랫폼 개념도. /자료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내년부터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고르듯 쉽게 주택 임대사업을 신청·계약 할 수 있게 된다. 임대사업 희망자가 주택유형, 가구수, 공사비, 사업관리업체(CM) 등이 패키지로 묶여 있는 재건축(리모델링) 상품을 온라인으로 선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익률 상담부터 준공 후 임대관리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주택 개량을 위한 저리 공공기금 융자도 대폭 늘리는 등 집주인의 임대사업 참여를 활성화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시작된다. 집주인 임대주택이란 단독주택 소유주가 기존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 다가구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융자(2억원 1.5% + 추가 1억원 2.5%)를 제공하고 LH가 임대관리까지 해주는 사업이다.

사업자는 공실 여부와 상관 없이 만실 기준으로 임대수익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임대료는 시세의 85% 수준으로 공급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집주인 임대주택 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세웠으나 현재까지 실적은 855가구에 그친다. 집주인 임대사업자로 선정돼 공공지원을 받더라도 설계사 선정이나 시공사 선정 등 건축 과정을 집주인이 개별적으로 처리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건축 사례가 많지 않아 집주인이 사업 참여 전에 미리 공사비나 확정수익을 알기 어렵고,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도 있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집주인도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부터 표준건축형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표준화한 소규모 주택건축 모델을 LH가 제시하면 집주인은 그 중에 자신이 원하는 모델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내년 3월부터 출시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면 집주인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고르듯 표준화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이 소유한 대지정보(대지면적, 형상 등)를 입력하면 이에 맞는 표준화 패키지가 검색된다.

패키지에는 △주택 종류(필로티형, 점포형 등) △가구수 △공사비 △CM업체 등이 묶여 나온다. 집주인은 패키지에 제시된 건축 모델 등을 근거로 세부 설계변경 등을 거친 뒤 예상 임대수익 정보를 얻게 된다.

사업 신청과 계약을 완료하면 이후 모든 건축 과정은 패키지와 연계된 CM업체와 시공사가 처리한다. 준공 후 임대관리는 LH가 맡는다. 집주인은 건축이나 임대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없이도 쉽게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저리 융자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최대 3억원까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가구당 1억원(수도권 기준)으로 늘어난다. 10가구로 개량한다고 하면 최대 10억원 대출을 받는 것이다. 금리는 1.5%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내년 집주인 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의 참여를 유인할 혜택을 확대해 저렴한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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