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년창업농 1200명에 매월 100만원 지원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 2017.12.20 12:07

농식품부, 20일 '농업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창업농 육성대책' 발표…"초기 영농진입 장벽 해소"에 무게

-후계농자금 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
-지자체별 '청년창업농 육성계획' 평가, 정착지원금 차별화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청년농업인 1만명을 육성키로 한 가운데 내년부터 청년창업농 1200명을 선발, 매월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3년간 지원키로 했다. 또 영농자금 대출시 담보가 부족한 청년창업농 지원을 위해 후계농자금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창업농 육성대책'을 발표하고 아이디어와 영농 비전을 갖춘 청년들의 농업분야 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같은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는 농업의 급속한 고령화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 해 말 현재 국내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는 전체 1.1%(1만1000명)에 불과해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5년에는 0.4%(3700명) 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진입 초기에 겪게되는 소득불안, 자금·농지 등 기반확보 애로, 영농기술 문제 등 다양한 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내년부터 청년창업농중 영농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1200명을 선발, 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을 받는 청년창업농에 대해서는 영농기간, 교육 이수, 경영장부 작성 등의 의무를 부여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땐 지원금 지급정지, 환수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청년창업농에겐 농지, 자금, 기술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담보가 부족한 청년창업농 지원을 위해 후계농자금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농신보 보증비율도 90%에서 95%로 확대했다.

연간 3500ha 수준에서 운영되는 농지은행 농지임대 및 매입사업 추진시 이들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한편 비축농지 임대기간도 최소 5년으로 늘렸다. 벼 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시 임대료의 80%를 감면해 준다.


경영 실습교육 및 컨설팅 지원도 적극 추진된다. 선도농가에서 진행되는 실습지원 사업의 경우, 선도농가(멘토)과 청년창업농(멘티)에게 매월 40만원·80만원의 연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창업농 양성을 위해 농고·농대생, 청년 귀농희망자 및 비농업 전공학생 등에 대한 농업분야 진입도 집중 지원된다. 영농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국농수산대학의 입학정원을 2018년 550명으로 확대하고 미래농업선도고교, 영농창업특성화대학 등 관련 학교 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청년 귀농희망자의 품목과 지역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전국 순회형 장기 실습교육과 함께 승계농을 대상으로 한 법률·세무교육도 강화된다. 또 첨단기술 공동실습장 등을 통한 ICT 등 첨단기술 교육과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등을 통한 경영다각화도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청년창업농 대책을 준비하면서 지자체와 청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전국 지자체별로 집중육성 품목, 주요 지원정책 등을 포함한 청년 창업농 육성계획을 수립토록 했고, 지역에 적합한 청년창업농을 직접 선발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마련한 '청년창업농 육성계획'을 평가해 영농정착지원금 시도 배정물량을 차별화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창업농들의 적극적인 농정참여와 소통을 위해 전국단위의 청년창업농 네트워크(포털)을 구축하고, 선배 청년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시·도별 모니터링단도 운영키로 했다.

농식품부 김경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대책은 후계농업경영인중 40세 미만, 영농 3년이하의 청년창업농을 적극 발굴해 초기 영농진입 장벽을 해소하는 한편 이들이 각자의 의지와 아이디어를 꽃 피울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것"이라며 "청년창업농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전문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자금·기술교육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28일부터 2018년 1월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접속,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정책자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창업농 안내 콜센터(1670-025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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