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폭력·치매…'디자인으로 사회문제 해결 ' 법제화 완료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 2017.12.20 11:15

전국 최초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제정해 1월 4일 공포 예정

서울시가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시도‧확대해 온 다양한 유형의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정책이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제화된다. 조례가 마련되는 것 역시 전국 최초로, 법적 토대를 바탕으로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은 행정에 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공디자인 정책이다. 도시를 세련되고 아름답게 꾸미는 형태 디자인에서 시민의 일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행태 디자인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디자인이다.

그동안 서울시가 마포구 염리동에 1호로 조성한 '범죄예방디자인'은 현재 53개소로 확대됐다. 범죄예방디자인의 경우 내년부터는 ‘생활안심디자인’으로 이름을 친근하게 바꾸고 자치구가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예산 지원은 물론 6년 간 축적된 노하우를 전수하는 디자인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생활에서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과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디자인'도 은평구, 도봉구, 성북구, 송파구 총 4개소 조성을 완료한데 이어 올해는 광진구, 동작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100세 시대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인지건강디자인'은 양천구, 영등포구, 노원구 등 총 3개소에 조성 완료하고 현재 송파구에 조성 중이다. 시민 정신건강 개선에 초점을 맞춘 '스트레스 프리(Stress Free) 디자인'은 작년 처음으로 학교에 도입해 실제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낮추는 결과도 냈다.


서울시가 이 같이 사회문제해결디자인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를 제정, 2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4일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례가 제정되면 서울시는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관련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단계별‧부문별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내년 중 첫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각 사업별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왔다.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는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정의 및 적용범위, 시민참여, 교육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의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정책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에 마련된 법적 토대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공공디자인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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