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당한 비트코인, 보험으로 보상되나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7.12.21 16:43

약관에 가상화폐 면책조항 포함하면 파산해도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DB손보는 명시안돼 고의성 여부 관건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17일 서울 중구 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가상화폐 가격이 나타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소 '유빗'(Youbit)이 해킹으로 인해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보험으로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유빗은 파산을 선언하기 약 20여일 전 DB손해보험의 '사이버종합배상책임보험'에 보상한도액 30억원으로 가입한 것이 확인돼 보상 여부가 주목된다.

유빗이 가입한 사이버 배상책임보험(CLI)은 인터넷 네트워크와 정보자산 등 사이버 리스크와 관련해 계약자와 제3자의 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경우 계약자인 유빗과 유빗 고객의 리스크를 담보한다. 따라서 사이버 리스크로 입은 고객의 손실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상통화의 경우 보험약관에 화폐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포함됐는지가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잣대가 된다.

보험사들은 통상 화폐의 경우 도덕적해이 가능성이 높아 면책 요건으로 규정해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다. 있지도 않던 돈을 잃어버렸다고 하고 보상해 달라고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여행자보험도 카메라나 휴대폰 등 물품 도난은 보상하지만 화폐 도난은 보상하지 않는다.

유빗이 가입한 DB손해보험의 사이버배상책임보험은 약관에 제3자(고객)의 재산 정의를 명시하지 않아 고객의 가상통화 피해액을 보상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DB손보는 유빗의 고의성 등을 따져본 후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사이버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별도의 면책기간이 없어 사고접수가 이뤄지면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절차에 따라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


국내 최대 가상통화거래소인 빗썸과 3위 거래소인 코인원은 현대해상의 사이버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현대해상은 사이버배상책임보험 약관에 제3자의 재산 정의를 명시해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해킹으로 인한 가상통화 도난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사이버배상책임보험은 해킹으로 인한 고객의 가상통화 피해액보다 정보자산의 유실·훼손·유출에 의한 소득 손실 또는 운영비 증가나 시스템·정보의 복구 중 발생한 비용, 사업 중단 비용을 보상하는데 초점을 둔다. 사이버 갈취 비용, 명성 손상 비용, 법적 대응 비용 등의 계약자 리스크도 담보한다.

제3자인 고객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고객정보 유실·훼손·유출에 대한 배상·보상 비용과 금융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 보상 비용을 보장한다. 이밖에 조사 비용, 정보 유출 통지비용, 정보 유출 대중매체 공지 비용, 제3자 정보의 손실·벌금 및 과징금 비용·소송 비용·카드 재발급 비용 등을 포함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약관 담보책임에 제3자 재산을 정의하면서 가상화폐를 준화폐로 규정해 놓았을 경우 가상통화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보상할 의무는 없다"며 "다만 약관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면 보험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면책이 성립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임신한 딸이 계단 청소를?"…머리채 잡은 장모 고소한 사위
  2. 2 '청춘의 꿈' 부른 김용만, 자택서 별세…"한달전 아내도 떠나보내"
  3. 3 "대한민국이 날 버렸어" 홍명보의 말…안정환 과거 '일침' 재조명
  4. 4 "봉하마을 뒷산 절벽서 뛰어내려"…중학교 시험지 예문 논란
  5. 5 유명 사업가, 독주 먹여 성범죄→임신까지 했는데…드러난 '충격' 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