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17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씨를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곧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한 네티즌은 한씨가 빅뱅의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기간에 불법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기부금품모집등록신청서를 작성해 관련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17일 경찰에 출석한 한씨는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소명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도 모금액이 109만원에 그쳤으며 위법성이 있음을 알고 곧바로 돌려줬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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