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아쉬움 남는 서울시의 '재개발 해제'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17.12.19 04:00
올해 초 서울시가 재개발을 직권 해제한 종로구 소재 한 부지를 매입한 A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매입한 부지를 측량했는데 이웃한 건물이 지적도 상의 경계를 침범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건물들이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고 도로 폭은 비좁다. 경계를 침범하거나 도로를 무단 점유한 건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이런 곳에선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주택을 수리할 때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경계 문제로 주민 간 마찰이 발생하거나 개별적인 주택 철거 과정에서 주변 건물 일부가 훼손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계획대로 재개발이 시행됐다면 나타나지 않았을 문제다.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기존 건물들이 철거되면서 주택이나 건물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수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내년 4월까지 주거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주택 수선 등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개발행위를 제한했다. 주거환경 개선의 청사진이 나오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난개발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주택 소유자가 무단으로 주택을 수리하고 나서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무단으로 수리할 경우 강제 이행금이 부과되지만 이를 감수하고라도 집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천장이 내려앉은 집에서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 등 주거 여건이 쾌적하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관할 구청의 시정 명령으로 집 고치기를 중단한 곳도 있다. 서울시가 직권 해제에 앞서 집 주인들의 사정을 고려해 명확한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곳 주민들은 '재개발 아파트'를 짓겠다는 꿈이 있었다. 개별 주택 보유자들의 사정을 충분히 헤아리고, 발생 가능한 문제를 면밀히 검토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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