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뜨거운 관심…찬반의견 1만 건 넘게 쏟아져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 2017.12.18 16:34

26일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혜택 축소 앞두고 종교계 반발

한국납세자연맹과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등 17개 단체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에 대한 특혜로 변질된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내년 1월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진행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국민들의 찬반 의견이 1만 건 넘게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오는 26일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세부 방안을 최종확정한다. 종교인에게 주어진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과세 시행을 채 일주일도 남기지 않고 확정하는 셈이어서 일부 종교계의 반발 등 혼란이 예상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세부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은 지난 14일 입법예고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2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번 입법예고는 법률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으로는 이례적으로 관심이 뜨거웠다. 정부 당국자는 “입법예고 결과 1만 건 넘는 의견이 쏟아졌다”며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듯 종교인 소득 과세 세부 방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힌 게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활동비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초기에는 종교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혜 조항을 옹호하는 의견도 상당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연합회 등 시민단체도 입법예고 기간 중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차관회의 전까지 시행령 수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낙연 총리가 최근 “(종교인 과세 방안이) 종교계의 의견을 비교적 많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평성과 투명성을 고려해 수정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특혜가 일부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추가로 종교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잡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참고는 하되, 다수 의견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같은 시행령 수정 방침에 대해 일부 종교계에서는 정부가 합의를 깬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신교 측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교회 종교탄압음모 저지를 위한 비상회의 및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를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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